"소득공제가 되는 연금, 비과세가 되는 연금"
요즘 임사장은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지난여름의 무력감을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올 여름은 "한잡부"(임사장의 일빳따 친구)님의 말대로 '임사장은 삼겹살과 마늘, 시원한 막걸리를 먹으면 소화가 잘되는 이상한 신체의 소유자'임을 깨닫게 해 준 시간이기도 했다. 매년 가을의 문턱에서 겪는 것이지만 이렇게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올때면 벌써 연말을 준비하는 조급증은 임사장의 습관인 것 같다.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매년 12월이 되면, 13월의 보너스를 위해 연말정산(소득공제)을 준비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많다. 저축상품인 연금중에서도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이 있고 비과세가 되는 연금이 있다. 연금에는 다양한 세제혜택이 제공되는데,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 연금에는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세제적격)과 소득공제의 혜택은 없지만 비과세가 되는 연금(세제비적격)으로 나뉜다.
세제 적격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연금저축"이 이에 해당된다. 연 300만 원(월 25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간 소득에 따라 18만원~105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서 일반 직장인과 공무원, 자영업자 등이 소득공제의 목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지만 매년 연금액의 5.5%를 과세 하며, 가입 후 5년 안에 해지를 할 경우에는 납입총액의 2.2%를 해지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비과세라는 것은 금융상품의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은행의 예금, 적금 상품은 이자소득의 15.4%를 과세하는데 비과세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연금보험”이 해당된다. 연금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것이 비과세가 되는 조건이고, 45세 이후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중에 선택하여 수령한다.
요즘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차원에서 비과세의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의 움직임이 있다. 불과 몇 년 전엔 비과세의 조건이 3년이었지만 지금은 10년으로 늘어났다.
연금의 종류와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목적이 무엇이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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